몸수색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할 수 없다.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추적의 필요성, 공안기관이나 검사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인신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사원이나 고객이 부당하게 상품 절도를 의심받고 다른 시민의 인신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수색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불법 수색을 당한 많은 고객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들 대부분은 가해자의 공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천일조는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