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직권
1. 형사, 민사, 행정, 해사 등을 심리하다. 법에 의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
2.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민사 행정 해사 제 2 심 사건을 재판한다.
3. 법에 따라 사형사건을 비준하고, 특수한 경우 형벌이 법정형보다 낮은 사건과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석방을 결정하는 사건이 있다.
4.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 대한 효력 판결에 대한 각종 항소와 재심을 접수하고, 착오가 있을 경우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한다.
5.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한다.
법에 따라 하급 인민 법원에 지정된 관할권을 행사하십시오.
7.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8. 재판에서 법적 문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사법 해석을 한다.
9. 법에 따라 사법집행권과 사법결정권을 행사한다.
10,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결정합니다.
1 1. 조직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 사법구제사항을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12, 법률, 규정,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사건 심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법적 건의를 제출하다.
13. 최고인민법원 판사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을 조직한다. 하급인민법원의 사상정치업무와 교육훈련 업무를 지도하다. 권한에 따라 판사 및 기타 직원을 관리합니다. 중앙 주관 부서가 지방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조직과 설치를 관리하도록 돕다.
14, 인민법원 감독 업무를 이끌다.
15. 각급 인민법원과 외국 사법계 및 국제기구의 사법교류를 조직하다.
16. 사법업무에서 법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17. 최고인민법원 직속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를 관리한다.
18. 최고인민법원이 부담해야 할 다른 일을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