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
면세법은' ForeignTaxExemption' 으로 불리며,' 면세법' 이라고도 하며, 주거국 정부가 외국에서 온 자국민의 수입에 대해 면세를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면세법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납세자의 주거국으로 근원국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포기한다.
면세법의 지도 원칙은 소득원 세금 관할권의 전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국적 납세자가 자국에 거주하는 소득 중 이미 외국 정부에 과세된 부분에 대해 주민 (시민) 관할권 행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국내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 세금 관할권으로 인한 중복 과세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수입은 654.38+0.5 만원이며, 그 중 50 만원은 원산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그 중 654.38+0.0 만원은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654.38+0.2 만원은 이미 조국으로 돌아갔다. 조국에서는 654.38+0 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50 만원만 위안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파나마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외국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범위 내의 외국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과 재산 이중과세 시범협정' 과' 유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중과세 시범협정' 은 특히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면세법은 국내 다국적 납세자들이 국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며, 조세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우선 과세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주거국 (또는 국적국) 이 주민 (시민) 에 대한 관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고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국가만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