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88 조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신형소송법 제 188 조는 "증인이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증언할 수 있는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법관행에서 이 면책권에 대한 이해는 엇갈린다.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여전히 증언할 의무가 있지만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견해는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인원이 자신에게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목적론의 관점에서 이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잡한 분석을 할 것이다.
"친친" 이라는 사상은 중국에서 유래된 지 오래되어 춘추시대에 공자를 대표하는 유교 사상에서 유래했다. 기존 사료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친친친친인숨겨진' 사상은' 논어 루즈' 에 기재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식이고, 아들은 아버지다.' " 공자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자연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는 친척이 있어 마음속의 진실한 느낌이다. 아버지는 양을 방목하느라 바빴지만 아들은' 서로 사랑한다' 와' 친척 숨기기' 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친척 숨기기' 사상은 줄곧 중국의 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야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신중국 법률은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사법실천을 통해 많은 식견 있는 사람들은' 친친친친인영' 이 향토문화에 속하며 법적 지원이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친족이 서로 숨기다' 는 사상을 채택하고 신형소송법 제 188 조에 반영되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