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법치와 사법정의 실현의 초석이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선 증거를 이용해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한 기초 위에서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확실한 보증이다. 소위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증거를 기초로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미 증명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현대 형사소송에서 재판은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관만이 정당한 재판 절차에 근거하여 피고의 유죄를 판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치와 형사소송법의 요구이다. 판사는 직접 글로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고, 정안의 근거로 요구한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변론 쌍방의 질증을 기소하고, 판사가 인증해야 한다. 일반 증거 심사 채신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각종 증거 심사 적용 규칙을 제정하고, 서로 다른 소송 절차의 증명 요구를 구체화하고, 유죄 사실과 양형 사실의 인정 기준을 구분하고, 증인, 감정인의 출두 증언 제도와 보호 제도를 보완하며, 우리나라 형사증거 규칙을 크게 풍부하게 보완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작성을 강화하고, 수사자, 검찰, 판사가 사법실천에서 증거 심사 적용 인식을 통일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