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불법 가전제품을 사용하여 화재를 발생시켰는데 어떤 법적 책임과 민사배상을 따져야 합니까?
법률 분석
첫째, 우리나라 형법과 사법해석의 고정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세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기숙사 공공재산이나 다른 기숙사 가구 재산 손실이 50 만 원 이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지고 최대 7 년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기 화재로 인해 50 만 명이 넘는 재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해석 규정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민사 책임을 단순히 부담하는 것이다. 화재가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손실을 초래한 것은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침해 책임은 민사침해행위가 타인의 재산, 재산이익, 인신권익 또는 인신피해를 초래한 것을 의미하며, 손해를 메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의료로 인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재산의 가격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제 1 조 [화재 사건 (형법 제 115 조 제 2 항)] 과실로 인한 화재,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2)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3) 10 가구 이상 가정의 주택과 기타 기본적인 생활자료를 불태웠다.
(4) 삼림화재가 발생했고, 삼림지 면적이 2 헥타르 이상이거나, 삼림지, 관목림지, 미개발림, 묘포 면적이 4 헥타르 이상이었다.
(e)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본 조항과 본 규정 제 15 조에 규정된' 삼림 지대',' 숙림지',' 관목림지',' 미개발림',' 묘포지' 는 국가 임업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