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장 및 장애 대우를 신청하는 방법
1.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고용인은 24 시간 이내에 노동 사회보장국 의료보험처에 전화를 걸어 산업재해보험관리서비스국에 보고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인정: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고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노동사회보장국 의료보험처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직자 치료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고용인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한다.
4. 산업재해보험대우신청: 직원상해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노동능력검진을 실시한 후 (노동능력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됨);
5. 고용인은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험관리서비스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해야 한다.
적용 조건:
1,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직공 사고는 그 달에 이미 사회보험에 참가했다.
요약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의외로 부상당했다. 손상의 존재와 심각성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종 손상 검진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