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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간부의 장례 대우 규정

정년퇴직 간부는 일회성 연금, 국가기관 직원, 퇴직자 사망을 준다. 일회성 보조금의 기준은 열사와 인공 희생인원으로 생전 40 개월 동안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본인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을 더한 것이다. 그가 죽으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생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를 더한 것이다. 일회성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기존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국가기관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본인이 죽기 전 마지막 달에 즐긴 국가가 규정한 기본 퇴직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외사영관 직원, 주외 비외교관, 홍콩, 마카오 지역 정부 직원들이 사망한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본인의 국내 (내지) 기본임금에 따라 지급된다.

법적 근거:

국가기관 직원과 퇴직자 사망에 관한 일회성 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2 조 휴직 간부 유가족 생활난보조에 관한 규정은 현재 국가기관 사업 단위 직원 유족에 휴직 간부를 포함한 생활난보조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부대는 정기적이거나 임시보조금을 줄 수 있다.

(b) 유가족 생활보조비 기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현지 인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유자산을 보호하고 구하거나 적과의 투쟁에서 희생한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은 적당히 올릴 수 있다. 유가족 수당은 유가족 수당의 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합계는 사망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보조금 대상은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에 의존한 직계 친족과 기타 친족, 즉 아버지, 남편이 만 60 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을 가리킨다. 어머니와 아내는 만 50 세가 되었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