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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비스 요금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외파노무원이 서비스료와 보증금을 지불하는 규정은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8 호 통지에 따르면 회사 외파노무원이 출국비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료: 월 750 위안, 회사가 노무인의 실제 외파달에 따라 출국하기 전에 한 번에 수거합니다. 근로자 외파 기간이 만료된 후 외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서비스 요금은 이전 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외국으로 파견된 노무원은 장기간 출국하기 전에 1 회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서비스 요금을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 외파 기한이 2 년이 넘으면 24 개월 미만의 봉사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외파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서비스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0 일 후 공무여권을 취소한다.

3. 파견된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부과한 서비스료를 비례적으로 줄이거나 환불합니다.

4. 이행보증금: 노무자는 출국비자를 받기 전에 한 번에 회사에 1 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외파 만료 후 예정대로 회사에 돌아와 관련 수속을 할 때 성과보증금 원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외파노무원은 외파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상술한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외파기간이 만료된 후 제때에 회사에 돌아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외파노무원이 노동계약이나 체류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비스료와 이행보증금을 줄이거나 환불할 권리가 없습니다.

7. 이 규정은 200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회사에서 파견한 각종 노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네가 말한 출국서비스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