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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사태에 관한 중국 헌법 규정

특히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는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상사태는 현재 형세 때문에 비상법적 상태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게다가, 현재의 비상사태는 주로 전쟁, 중대 소란 등을 가리킨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책임진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을 통일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규범성 문건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둘째,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철회하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셋째,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법적 근거

구성

제 67 조 및 제 89 조

비상사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당국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이다. 권한 구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무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더하여, 긴급 한 반응을 만들기 위하여, 국무원은 또한 국가 또는 개별 지방, 자치 지역 및 시정 촌의 결정에 대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에 게 물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