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사태에 관한 중국 헌법 규정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책임진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을 통일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규범성 문건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둘째,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철회하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셋째,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법적 근거
구성
제 67 조 및 제 89 조
비상사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당국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이다. 권한 구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무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더하여, 긴급 한 반응을 만들기 위하여, 국무원은 또한 국가 또는 개별 지방, 자치 지역 및 시정 촌의 결정에 대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에 게 물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