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의 수동성은 법률 시행 형식의 특징이다.
심판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업무의 목적과 임무는 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과 시민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소수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에는 법원,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사법행정기관 및 지도변호사 조직, 공증처, 노동교양기관이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공안기관은 공안기관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예심, 체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안보 기관은 공안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의 주요 임무는 교도소, 노동개조, 변호사, 공증, 인민중재, 법제홍보교육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변호사, 공증인, 중재기관을 말한다. 후자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슬과 고리다.
지식 확장:
사법제도는 사법기관 및 기타 사법조직의 성격, 임무, 조직제도, 조직 및 활동 원칙, 근무제도를 가리킨다. 중국의 사법제도에는 정찰제도, 검찰제도, 재판제도, 감옥제도, 사법행정제도, 인민조정제도, 변호사제도, 공증제도, 국가배상제도가 포함된다.
사법행정기관은 국가기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인민정부의 직능 부문 중 하나이다. 그것은 사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법 업무를 책임진다. 사법행정기관의 조직체계에서 사법부는 전국의 사법행정기관을 이끌고, 지방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상급사법행정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력을 받는다.
사법행정기관은 우리나라 국가권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제 건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 사법부는 6 월 30 일 설립됐다. 1949+05438. 195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 공포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 이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