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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경제법 내용

법적 주관성:

첫째, 민법 경제법의 비영리 법인은 무엇입니까?

민법전 경제법의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조직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조직 등을 포함한다.

민법 제 87 조에 따르면 공공복지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투자자 설립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둘째, 비영리 법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영리' 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법인의 경우, 일상적인 경영에서 일부 영리성 활동을 전개하고, 심지어 이로부터 이윤성 수입을 얻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료되면 나머지 재산을 출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3.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규제 기관의 결의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4.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주관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이 주재하여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비영리법인과 특수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돼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특수법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법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며, 국가가 전문 법률과 정책을 통해 규제하며 회사법의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