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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장애 식별 절차 및 시간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간은 보통 30 일이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위탁해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는 검사 검증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위탁해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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