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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네 가지 관할권

법률 분석: 형법의 4 대 관할권은 속령 관할, 속인 관할, 보호성 관할, 보편적 관할로 나뉜다. 영토 관할권은 국가 영토를 기초로 한다. 개인 관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적용된다. 관할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민의 우리나라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편적 관할권은 중국과 국제 조약을 체결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 7 조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 8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본법은 적용할 수 있지만,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형법 제 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