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한 아버지는 장기간 가정 폭력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집을 점령하였다. 딸이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에서 발생했고, 사건의 주모자는 80 대 왕빈과 그의 딸 왕림이었다. 왕림은 그와 전처가 낳은 딸이다. 왕림은 몇 가지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기 전에 어머니가 줄곧 그녀를 돌보셨다. 그러나, 2006 년에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후에 그녀의 아버지는 보호자를 맡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어머니와 이혼했고, 그 후로 그녀의 아버지는 줄곧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나중에 왕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왕빈은 딸의 현재 집으로 이사를 가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이 일은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왕리커 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 왕림은 줄곧 아버지의 욕설을 참았고, 게다가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소송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왕림은 아버지를 장녕구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이 아버지의 보호자 자격을 해제하고 두 언니를 그녀의 보호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랐다. 법정에서 왕빈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호소가 노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딸로서, 그녀는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며, 자업자득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지역 사회의 이웃을 방문했다. 조사를 통해 왕빈은 일상생활에서 딸을 욕하는 행위가 확실히 있었고, 확실히 오랫동안 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왕림의 호소를 지지하여 왕빈에게 왕림의 거처를 이사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후견인을 잘 보살피고, 억압받는 후견인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후견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왕빈은 아버지로서 딸을 감독할 의무가 없다. 딸의 집에 살면서 그녀를 괴롭히고, 부적절하고,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