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는 어떤 법률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1. 개념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합의를 통해 실제로 다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격을 가지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으로, 주식이 다른 회사가 소유하거나 합의를 통해 다른 회사가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2. 연락 및 차이
(1) 자회사는 실제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이사회 이사의 임명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는 주식 소유 또는 통제에 따른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많은 주주들은 회사 업무에 대해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회사의 주식은 분산되어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만 있으면 지주지위를 얻을 수 있다. 주식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한 회사는 특별한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다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3)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다.
자회사는 실제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고, 여러모로 모회사의 제약과 관리를 받으며, 일부는 실제로 모회사의 지사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법인에 속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자회사에는 자체 정관 이사회 등 기업 의사결정기구가 있다. 자회사에는 자체 독립 재산이 있으며,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자회사에 속하며 자체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각자의 재산을 제약으로 각자의 책임을 지고 서로 관련해서는 안 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으로만 자회사 경영 활동 중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회사 설립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