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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판매 범위

농수산물 판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목수산물 판매;

농산물 및 서비스 관련 제품 판매;

3. 자산농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씨앗, 모종,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의 도매와 소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수산물 판매의 경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판매: 식량, 채소, 과일, 고깃덩어리 등 초급 농산물 판매

2. 부산물 판매: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예: 벼껍질, 농작물짚 등) 을 포함합니다.

3. 가공 농산물 판매: 농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 (예: 절인 식품, 과일포, 통조림 등) 을 가리킨다.

4. 농산물 판매: 농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물자 (예: 화학비료, 농약, 씨앗, 농막 등) 를 포함한다.

5. 농산물 도매 소매: 판매 규모와 대상에 따라 도매나 소매가 가능합니다.

6. 농산물 수출입 무역: 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농산물 저장 보존: 농산물 창고 관리, 콜드 체인 물류 등 서비스 포함

8. 농산물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보급.

결론적으로 농수산물 판매 경영 범위에는 농림목수산물 판매, 농업 및 서비스 관련 제품 판매, 자산농산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씨앗, 모종, 비료, 농약, 농업기계 도매소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