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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자원 보호 조치

세계 각국이 관광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을 실시하고 법제 건설을 강화하다.

둘째, 관광자원의 질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콘텐츠를 보호합니다

관광환경

관광자원은 관광업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관광환경은 관광자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 경제, 사회 조건의 종합이다. 관광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합리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 내용은 관광자원과 관광환경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관광자원: 관광개발가치가 있는 관광지와 풍경을 말합니다. 주로 문화재 고적, 역사 유적, 건축, 비문, 혁명 문물, 산봉우리, 상형문자, 수역, 나무 등 자연 관광 자원을 포함한다.

2. 관광 환경: 문화재 보호와 관광객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주로 기후, 수역, 지형, 나무, 사회 문화 환경을 포함한다.

확장 데이터

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40 여 편의 관광시장 법규를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관광자원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문 관광자원 보호법이 없고, 관광자원 보호와 관련된 법률법규는 주로 국무원 행정법규와 임업, 문화, 환경보호, 도시계획, 광산물, 수리 등의 부문의 부문 규정에 흩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이 반포한'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1985),' 자연보호구역 조례' (1994),' 삼림 및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관리법' (/KLOC-;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세칙,'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지질유적보호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규정. 각지도 자신의 특성과 결합하여 일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다. 상술한 법률 법규는 다른 각도에서 관광 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