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을 위탁하는 법률 규정
위탁가공이란 원자재와 주재료가 위탁측에서 제공하는 것 (또는 원료가 생산공급단위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것) 을 말하며, 위탁측은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조재를 대체하여 상품을 가공하고 가공비를 받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제공한 원자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원자재를 판매한 후 생산된 제품,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구매한 원자재에서 생산한 제품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가공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자체 생산품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둘째, 업무 형태의 위탁 처리
위탁가공업무는 위탁측이 원자재나 가공상품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따라' 양쪽 포함',' 한쪽 외부',' 양쪽 외부' 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양 끝 포함' 형식은 위탁측이 검수된 원자재를 수탁자에게 보내 가공한 후 가공된 제품을 수탁자로부터 검수 재고로 회수하는 형식이다.
일출' 의 형식은 위탁측이 원자재나 가공품 중 한 가지 화물만 접수하고, 다른 화물은 판매자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탁자,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양끝이 밖에 있다" 는 형식은 위탁측이 원자재와 가공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장부에 구매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실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탁 처리의 업무 요구 사항
1. 위탁 가공 업무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자재와 주요 자재는 위탁자가 제공합니다. 둘째, 수탁자는 가공비와 약간의 보조재료만 받는다.
2. 위탁 가공을 할 수 없는 과세 소비재: 수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로 생산된 과세 소비재 위탁측은 가공을 받기 전에 위탁자에게 원자재를 판매하는 과세 소비재입니다. 원자재가 생산하는 과세 소비재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름으로 구매한다. 이러한 과세 소비재는 납세자가 재무판매를 하든 안 하든, 가공을 위탁한 과세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수탁자는 자산과세 소비품의 매출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탁 가공 업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의뢰인과 수탁자는 반드시 서면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가공업무를 위탁하는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가공자재를 위탁하는 창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3) 수탁자는 반드시 가공비 송장을 발행해야 하고, 위탁자는 반드시 가공비 송장을 회계처리의 원시 증빙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공비는 규정된 형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상은 여러분께 소개된 위탁가공법 규정에 관한 관련 법률 지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위탁 가공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탁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