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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형과 식당은 어떤 관계인가요?

배달형이 배송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재해는 보통 직원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다. 노동법' 과' 노동계약법' 은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실천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회보험도 내지 않고 고용주와 사실노동관계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를 위해, 원노동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2005] 12 호) 를 발표했다. 공지는 2005 년 발부된 것으로, 전통적인 고용모드에서 노동관계의 고려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전통업계에 침투함에 따라 고용인의 고용 방식과 고용 형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통지' 에서 노동관계를 확정하는 참고기준이 외관상으로는 약화되고, 심지어 실제 고용방식과 단절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는 인터넷 기술에 따른 취업 방식의 변화로 간과되지 않으며 노동법규의 보호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새로운 경제 형식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관계의 기본 특징을 결합하여' 인터넷+전통산업' 경제 모델의 취업 특징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노동관계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으로 형성된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경제적으로나 사람에 대한 종속성이 있다. 노사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첫째, 쌍방이 노사 관계를 맺은 이유와 목적은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기본 특징이며, 노동관계 경제종속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둘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노동자를 독점할 수 있다. 독점사용이란 명령과 복종이다.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과 사용권이다. 이는 근로자의 인신종속 속성이다. 근로자의 인신종속성은 노동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

구체적으로 본건에 따르면 전통적인 식사 방식은 고객이 식당에 가서 구매해야 하는 반면, 인터넷의 참여로' 배달형' 은 인터넷으로 배포되는 주문 정보에 따라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집을 나서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렇다. 플랫폼은 주문 및 서비스 정보 제공자일 뿐입니다. 플랫폼은 공급과 수요 쌍방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급과 수요 쌍방이 선택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수요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지만 배달 서비스는 제 3 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배송사의 경영 범위에는' 식품 판매, 외식 관리 서비스, 화물 배송 서비스' 가 포함됩니다. 배달형이 하는 일은 배송회사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배송회사는 외식 수급 쌍방의 노무제공자의 고용주이다.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배달형의 매달 보수는 배송사가 지불한다. 배달동생도 한 플랫폼에서 일정 커미션 요금을 받지만 월별 커미션은 100 원밖에 안 되는데, 이는 배달형이 매월 노동을 지불하는 대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달형은 배송회사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한 후에야 배송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다.

둘째, 본 사건의 배달형은 배송회사에 예속관계가 있다. 배달형의 진술과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배달형은' 장쑤 비배달-중남역' 지점에 고정돼 회의, 분업, 심사가 있다. 배송사 직원은 큐알(QR)코드 등록을 제공하고, 매일 근무시간, 업무임무, 매월 휴식시간은 배송사가 배정합니다. 제때에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으면, 발행회사는 휴업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배달형은 배송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배송회사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배송회사는 심사 등을 통해 배달형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배달명언) 배송회사는 다른 고용주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배송사가 근무시간과 임무 이외의 자유롭고 단편적인 안배로 본 사건 배달형의 배송회사 인신종속 관계에 대한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형식의 노동관계는 더욱 다양하며, 본안도 마찬가지다. 배달형은 배송사의 고정장소에 고정할 필요가 없어 근무시간이 비교적 유연하다. 배송회사는 인터넷 기술이 보이지 않게 배달형을 통제하고, 그를 위해 일하며, 배송사의 실적에 따라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도왔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형식의 변화로 인해 노동관계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가 산업상해로 결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규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9 조에 따르면

판결: 장쑤 모 배송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상술한 사건 법원은 인사국의 산업상해 인정을 지지하며 배달형 형과 배송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새로운 경제 형식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업의 특징과 전통 노동관계의 기본 특징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배달형은 배송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배송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종속관계를 가질 수 있다. 배송회사에는 전문인의 회의, 분업, 심사가 있다. 배송사 직원은 큐알(QR)코드 등록을 제공하고, 매일의 근무 시간, 임무, 매월 휴식 시간은 배송사가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달형과 배송회사 사이에 예속관계가 있어 경제형식의 변화로 노동관계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