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취수 허가 제도 시행 세칙 (2005 년 개정)
상수도 등 급수 공사를 이용하는 물은 본 세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현급 이상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취수 허가 제도의 조직 실시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다음의 취수는 취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회원들은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
(2) 가정생활과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여 소량의 지표수를 마신다.
(3) 도시와 농촌의 급수망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정생활에 지하수가 필요하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전항의 취수가 공공용수, 환경안전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저해하는 경우, 수행정 주관부는 그 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신축, 개축, 증축 건설 프로젝트는 취수 허가를 신청하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수 허가 신청은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신청인이 취수 공사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취수공사나 시설이 완공된 후 신청자는 물행정주관부에 물수공사나 시설 준공 등기표를 제출하고 검증을 거친 후 수행정주관부에서 물수취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6 조 취수 허가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취수 허가 신청서;
(2) 취수 허가 신청의 근거가 되는 관련 서류;
(3) 취수 신청이 제 3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 7 조 취수 허가는 제 3 자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수행정 주관부는 취수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회공고를 해야 한다. 제 3 자가 취수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발표 후 10 일 이내에 공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의 장소와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 성수 행정 주관부는 성 국토자원 및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지하수 분포와 채굴 상황에 따라 지하수 초광구와 심각한 초광구를 그려야 한다.
지하수 초채지역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지하수가 심하게 초채된 지역은 지하수 채굴을 금지하고, 이미 채굴된 기한은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한은 성 () 국토자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성 () 현 ()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다. 제 9 조 농업관개용수는 관개지나 행정촌 단위로 취수 허가를 신청한다. 제 10 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취수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결정하고 취수 허가 신청 승인 서류를 발급한다. 특수한 상황이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 (영업일 기준) 을 연장하고 취수 허가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법률 법규는 처리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항에 규정된 비준 기한에는 청문회 개최, 관련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취수 허가 신청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물 행정 주관부는 취수 허가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의 취수는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고 취수 허가증을 발급한다.
(1) 농업관개일은 하루에 65438+ 만 입방미터 이상, 수돗물은 하루에 5 만 입방미터 이상, 하루에 2 만 입방미터 이상 물을 취한다.
(2) 하루에 5,000 입방미터 이상의 지하수를 채취한다.
(c) 대형 저수지에서 물을 얻는다.
(4) 지하수 초 광구에서 지하수를 채취한다.
(5) 총 설치 용량이 5000 킬로와트 이상인 취수구. 제 12 조 다음의 취수는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고 취수 허가증을 발급한다.
(1) 농업관개일은 5 만 입방미터 이상 654.38+ 만 입방미터 이하, 수돗물은 하루에 2 만 입방미터 이상 5 만 입방미터 이하, 다른 날에는 654.38+0 만 입방미터 이상 2 만 입방미터 이하;
(b) 일일 물 섭취량은 1000 입방 미터보다 5000 입방 미터보다 작다.
(3)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구간 또는 지역의 지표에서 물을 채취한다.
(4) 중형 저수지 또는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의 취수구
(5) 수력발전의 총 설치 용량은 1000 킬로와트보다 5000 킬로와트 미만이다. 제 13 조 본 세칙 제 11 조, 제 12 조 규정을 제외하고, 기타 취수구는 취수구가 있는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