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라고 합니까?
"중국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중국 국가제도의 핵심 내용과 근본 원칙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정수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고 국가와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의 국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국가의 근본정치제도로 삼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인민이 각급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권력기관을 구성하고, 국가사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며,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헌법에 따라 국가의 정치권리를 관리하도록 보장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인민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형식으로 국가의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권력의 최고무상과 전권대표를 충분히 구현한 것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헌법은 중국인민과 18 세 시민이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국가의 권력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장악될 수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대표와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 구성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언제든지 대표와 정부 구성 인원을 해임할 수 있다. 셋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관리국가를 효과적으로 보증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인민대표대회에 속하고,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며, 행정권, 사법권, 검찰권은 국가기관이 입법의 형태로 관련 기관에 위임하고 국가기관에 책임을 진다. 각급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본급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생겨났고, 본급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받았다. 이 규정들은 국민의 국가 관리를 강력하게 보증한다. 4. 인민대표대회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과 중대한 결정을 제정하는 것은 인민대표의 충분한 토론과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인민대표대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집중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급, 각 조직은 각자의 대표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의견과 이익은 모두 국가권력기관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지방을 실시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수민족의 특수한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이러한 특징들은 그것이 중국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제도라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