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 관례는 국제 습관과 국제 일반 관례의 총칭이다. 국제적 통행 관행은 임의성과 효과상의 준강제성의 혼합체이며, 국제교류에서 점차 형성되는 불문의 법률 규범이다. 국제 관례는 국제 외교 관례와 국제 상업 (무역) 관례로 나눌 수 있다. 국제관례의 총칭, 국제습관과 국제일반관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는 효과상의 임의성과 준강제성의 혼합체이며, 국제교류에서 점차 형성되는 불문의 법률 규범이다. 국제 관례는 국제 외교 관례와 국제 상업 (무역) 관례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internationalusage" 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각종 공식 법률 문건과 학자의 저작에서의 응용이 여전히 통일되지 않아 국내 학자들이 이를' international 1 custom' 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관례를 감안하여 국제법원 규정 제 38 조 1 2 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한다. 즉, 국제습관은' 법률, 법규를 일반 관례의 증명자로 받아들이는 것' 을 가리켜야 한다. 그러나, 국제 관례는 결코 통일된 정의가 없어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국제관례와 국제관례는 평행하고, 서로 교차하지 않고, 제각기 가리킨다는 관점이 있다. 영국 학자 J·G· 스타크는 "약정의 속성은 습관의 인화 단계이고, 약정의 속물의 끝은 습관의 시작이다" 고 주장했다. 관례는 아직 완전한 법적 효력을 달성하지 못한 국제 습관행위이다. 실천은 모순일 수 있지만 습관은 통일되고 자숙해야 한다. 블레이크의' 법사전' 은 풍습과 관례에 관한 항목에서 "풍습에 대한 차별은 일종의 반복적인 행위이며, 관습과는 달리, 풍습은 이런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이나 일반 규칙이다" 고 덧붙였다. 약속 속성이 아직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약속 없이는 습관이 형성될 수 없다. 둘째, 국제 관행에는 국제 관행이 포함됩니다. 왕철절벽 교수는 먼저 국제 관례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었다. 협의는 세관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국제 관례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반 사건을 포함한다. 한덕배 교수는 이 구분에 찬성하며 "국제 사법실천은 넓은 의미의 이런 실천을 가리킨다" 고 지적했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어떤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뚜렷하고 지속적인 습관을 형성하면 국제관례를 구성하며 법에 의해 확인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제 관례는 국제 관례와 같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국제관례란' 법률증명으로 받아들여진 일반 관례' 를 뜻한다. 따라서 국제 관례의 형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장기적인 보편적 실천을 거쳐 형성된 일반적인 규칙이다. 둘째로, 그것은 국가나 관련 방면에서 법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