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제도의 절박성을 보다 ~! 온라인 등 ~!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선거는 나왔지만 일반선거는 아니다
미국의 2008 년 대선까지 1 년여 남았는데, 초선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민주, * * * 와 양당 후보들의 경선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단의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
4 년 6 월 165438+ 10 월 첫 화요일에 미국 9000 여만 유권자들이 선거인단 구성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제도에 따르면 각 주 유권자의 투표는 해당 주의 유권자만 결정하고 선거인단 회원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만 결정한다. 한 주의 선거인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주의 전체 선거인표를 얻었다. 유권자들은 5438 년 6 월 +2 월 중순에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할 것이다.
* 절반 이상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
그렇다면 선거단은 어떻게 형성되고, 얼마나 많은 선거인입니까? 미국 헌법 제 2 조와 1804 년 통과된 헌법 제 2 개정안에 따르면 각 주 선거인의 수는 해당 주 선거에서 생성된 의원 수와 맞먹는다. DC 워싱턴주가 있는 콜롬비아 지구에는 세 개의 선거구가 있다. 현재 미국의 선거인단에는 538 명의 회원이 있다. 대통령 후보가 이 수치의 절반 이상, 즉 선거인표 270 장 이상을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만약 어떤 후보자도 이 표를 얻지 못한다면 하원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각 주의 하원의원들은 합해서 단 한 표만으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단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토머스 제퍼슨 180 1 년 당선, 1825 년 존 퀸시 애덤스 당선.
이론적으로 유권자들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투표해야 하지만, 미국 헌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사실, 유권자의 탈북은 거의 없으며, 이런' 불충실한' 투표는 선거 결과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 일부 주의 법률은 유권자들이 전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당신이 대선에서 총 득표보다 뒤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총 득표수가 뒤처져 대선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항상 세 번 발생했다.
1876, 미국에는 369 장의 선거인표가 있습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 * * 당 후보인 루더퍼드 드 하이스는 403 만 6298 표, 민주당 후보인 새뮤얼 투르던은 430 만 590 표를 얻었다. 하이에스는 대선에서 얻은 득표수가 투르덴보다 적지만, 그가 얻은 선거인표는 185 쌍 184 보다 많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888 년 미국에는 40 1 장선거인표가 있었다. * * * 당 대통령 후보인 벤자민 해리슨은 대선에서 5439853 장의 투표와 233 장의 선거인표를 얻었다.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554 만 309 표를 그로버 클리블랜드 받았지만 168 장의 선거인표만 받았다. 결국 해리슨은 선거에서 이겼다.
2000 년에 미국에는 538 장의 선거인표가 있었다. * * * 이 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가 대선에서 50456002 표를 얻어 알 고어의 50999897 표보다 적었지만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7 1 장 선거인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후보가 다수의 선거인표를 얻었다면, 그가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국훈들은 왜 이런 제도를 세워야 하는가?
미국 대통령 선거법: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선 수행 방법
2008 년 6 월 5438+ 10 월 이후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잇달아 초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선 과정에서 한 정당 내의 대통령 후보는 모든 주에서 경선 활동을 해야 한다. 당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당대회에서 지명되어 그 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대선에서 그들은 경쟁당의 대통령 후보와 결전을 벌일 것이다.
* 풀뿌리 당 회의 예비 선거 및 예비 선거 *
초선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단계이다. 그 목적은 6 월 165438+ 10 월 대통령 선거 전에 각 정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다. 각 주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인투표 초선' 을 채택했고, 국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 대통령 후보를 각각 투표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런 초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핵심 조별제를 채택하여 당원 집단 토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정당 후보를 선출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헤더 게켄 교수는' 개인투표 초선' 과'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개인투표 초선' 은 대선과 매우 비슷하다. 사람들은 반드시 후보자 명단에 그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표시해야 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초선에서 이길 것이다.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은 국회 토론과 더 비슷하다. 의원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여 타협을 구했다. 마치 시의회처럼, 모두가 모여서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교수인 네이트 퍼시리 교수는 두 가지 형태의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는 무기명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 투표라고 지적했다.
페르시리 교수는 "'개인투표 초선' 은 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고 말했다. 그러나'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은 집단 의사결정과 더 비슷하다. 사람들은 나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후보자가 단체에서 더 많은 지지표를 받을수록, 그가'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이 있는 주의 한 선거구에서 얻은 대표표가 많아진다. "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면' 개인투표 초선' 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면' 기층당단 초선'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택할지 각 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각 주는 일반적으로' 기층당단 초선' 을 통해 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 개혁 투표 절차 *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헤더 게켄 교수는 정당 조작 등 사기 행위로 각 주가 투표 절차를 개혁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말했다:
"미국 역사에는 투표 사기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1800 년대 말, 1900 년대 초 정당은 스스로 표를 인쇄하고, 무료로 알코올을 제공함으로써 표를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각 주는 투표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누가 초선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였다. 현재 각 주는 이와 관련하여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투표 절차, 시기, 투표 방법, 투표 방법에 관한 것이다. "
* 예비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닙니다 *
Elizabeth Garrett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개인투표 초선' 과' 기층당단 초선' 에서 투표자들은 실제로 정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초선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 대표에게 투표한 다음, 그곳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다. "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교수 Nat Persili 는 이런 방법을 더 설명했다. 그는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일정량의 대표를 받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대주는 델라웨어나 뉴햄프셔와 같은 작은 주, 와이오밍 주와 같은 농업주보다 훨씬 많은 대표를 얻는다" 고 말했다. 정당 대통령 후보는 초선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표를 쟁탈해야 한다.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승자다. "
* 주 선거 조례 *
미국 연방 차원의 일부 법률은 모든 시민이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법은 주로 주 1 급이다. 미국의 50 개 주는 모두 자신의 선거 조례와 투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예비 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민중의 환영을 받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당파 투표를 허용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본당 구성원들만 본당 내 초선에 참가하여 본당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엘리자베스 가렛은 각 주의 관행의 차이를 소개했다. 그녀는 말했다:
"미국에는 두 가지' 개인투표 초선' 이 있다. 민주당 초선을 예로 들다. 일부 주에서는 폐쇄적인' 개인투표 초선' 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등록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다른 주들은 반폐쇄적인' 개인투표 초선' 을 취하여 민주당과 무소속 인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은 다르다. 모두가 모여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이번 초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의 충실한 당원이다. "
뉴햄프셔와 아이오와가 앞서요
게다가, 각 주는 언제 초선을 거행할지에 대해 모두 자신의 법률 법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투표 초선' 을 개최한 최초의 주는 뉴햄프셔이고,'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을 개최한 최초의 주는 아이오와 주이다. 초선의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당 후보의 실력을 반영하고 후속선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 대통령 후보는 초선 첫 주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거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각 주의 법률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그 초선은 다른 주 초선 일주일 전에 거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주가 새로운 법률을 통해 자신의 초선 시간을 앞당긴다면 뉴햄프셔의 초선 시간은 자동으로 앞당겨질 것이다.
Elizabeth Garrett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확정된 후 초선을 거행하기를 희망하는 주가 없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 * *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뉴햄프셔와 아이오와 주에서 초선과 초선당단 회의를 열었다.
"이 두 주가 가장 먼저 초선을 거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의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있다. 이 두 주는 모두 농업주로 소수민족이 많지 않다. 그래서 더 대표적인 대주에서 선출된 대표는 그들이 뽑은 대표와 다를 수 있다. "
* 국가와 정당이 충돌하면 어떡하지? *
로욜라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하슨은 정당 내부의 선거 규칙이 때때로 주선거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각 주는 스스로 초선 시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주에서 선택한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뉴햄프셔 이전에 초선을 치러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한다면, 민주당은 뉴햄프셔가 먼저 초선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초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상, 우리는 주 선거에서 초선된 일부 법규를 소개했다. 물론 각 정당마다 자체 경선 조례가 있다. 만약 양자가 충돌한다면, 미국 법률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당은 초선과 초선 조례에 누가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주법은 정당의 선거조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대법원이 심리한 선거법 관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은 교차 당 예비 선거를 허용합니다 *
1996 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국민투표는' 완전 패키지 초선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유권자들이 어느 당에 속하든 다른 당의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파 후보가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욜라 로스쿨 교수 리처드 하산이 이 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말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초선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어느 정당에 속하든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는 민주당입니다. * * * 와 당파의 초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초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지사를 선출할 때, 나는 * * * 와 당내 초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 민주당 초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
* 캘리포니아 선거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담요식 초선'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더 온화한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무소속 인사들이 당 초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무소속 인사들이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양당이 자신의 관점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초선법이 헌법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기소자 대표, 빌 존스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패키지 초선' 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항소 법원의 판결은 주의 이익이 정당의 권리보다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에 유리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항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 법원은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판결했다 *
2000 년 6 월 26 일 미국 대법원은 7 대 2 의 다수결로 캘리포니아의 초선법이 정당의 헌법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헌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당 자체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초선법을 부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법 문제에서, 예를 들어 누가 정당 초선에 참가할 수 있는지,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해야 하는지, 최종 결정은 주가 아닌 정당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 대통령 지명 *
우리는 초선 이후 가장 많은 대표를 받은 후보가 정당에 의해 지명될 것이라고 처음에 언급했다. 하지만 로욜라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하슨 교수는 이전 각 주의 초선이 끝난 후 일부 후보들이 자신이 받은 대표 득표 수가 적고 출선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초선이 끝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처드 하슨,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하산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당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특정 정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지 자주 알게 되었다. 한 후보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들이 당 대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고 말했다.
각 주의 초선이 끝난 후 각 당은 당대회를 열고 대표들은 자신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투표를 할 것이다. Elizabeth Garrett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대표들이 투표할 때 더욱 민첩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말했다:
"일부 정당 후보들은 대선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대표들은 초선에서 당대회에 당선되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게다가, 소위' 슈퍼대표' 가 있는데, 그들은 초선을 거치지 않고 당이 당 대표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선에서 선출된 대표를 통해 당대회에서 누가 지명될지 조금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