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
둘째, 양도 된 청구는 양도 가능해야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네 가지 계약권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인신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과 특정 신분관계에 의해 상속된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권리에 속하는 채권으로, 주권의 양도에 따라 양도한다. 종속권과 주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범주는 계약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다. 네 번째 범주는 법으로 양도 할 수없는 청구입니다. 채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채권자와 양수인은 반드시 채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채권 양도는 일종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민사 행위의 발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채권양도주체가 적절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다. 이에 따라 채권 양도는 유효한 채권 양도협정을 조건으로 한다.
넷째, 채권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권 양도와 채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각국 입법에는 세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 자유주의, 독일 민법전은 채권자의 동의나 통지를 받을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통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546 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셋째, 채무자 동의주의, 프랑스 민법전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하거나 채무자가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채권 양도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 기관 부채 이전 프로세스:
1. 금융기관의 양도채권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강제성 규정에 속하지 않으며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자연인, 기타 조직,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특정 대출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제 3 자에게 계약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비특정 사회 대상에 대출을 지급하는 경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대출 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측은 대출 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이 행위는' 비금융기업 간 대출불가' 를 피하는 행위도 아니다.
4. 금융기관이 사회투자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위험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 등 해당 제도와 내부승인절차 수립 양도된 대출 채권은 공개 경매로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출채권 양도는 은감회나 그 파출기관에 보고하고 감독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 기관의 부채 이전 고려 사항:
1. 채권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3. 채권자의 권리 양도에 대한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 권리를 얻는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5.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6.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누리고,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2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규정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는 비준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채권 양도가 반드시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