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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이 없는 식량수매점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식량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3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량경영활동 중 무면허 경영, 초과범위 경영 및 식량판매활동 중 사재기, 사기행패시, 강매 강매, 도핑 위조 등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식품 유통 감독 및 검사를위한 임시 조치" 에 따르면

제 19 조 식량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지 않고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불법 수매한 식량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식량물가치금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매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식량행정관리부에서 발견한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넘겨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무면허 운영 조사 및 금지 조치" 에 따르면

제 9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무면허 경영 혐의를 조사하고 단속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관련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무면허 경영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 조사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다.

(3)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면허 사업장에 입장한다.

(4) 무면허 경영과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사, 압류, 압류

(5) 무면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도구, 장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6) 인체 건강에 해롭고,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무허가 경영장소를 압수한다.

제 14 조 무면허 경영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행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자원을 파괴한다. 무면허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법규는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식량유통관리조례' 는 경영활동에서 식량행정관리부도 상응하는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식량 수매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식량 수매자는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매된 식량수매자는 식량판매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3) 식량수매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대금을 원천징수한다.

(4) 식량인수, 판매,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업체들이 식량경영장부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량기초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위탁된 식량경영자는 국가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정책적 식량매매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