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계약 발효 시간
조정협정 발효와 관련된 법률문제 (1) 인민조정은 인민조정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문서의 규정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협의를 만들 수도 있고, 조정협의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1. 조정 계약 제작 조정 계약을 만드는 경우 조정 계약에는 (1) 당사자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분쟁의 주요 사실, 분쟁의 사항 및 당사자의 책임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협정의 내용, 이행 방법 및 기한. 중재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민 조정원 서명, 인민조정위원회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민 중재는 구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 조정원은 반드시 구두 협의를 기록해야 한다. 구두 협의의 경우, 구두 조정 협의는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 노동 분쟁 조정 1. 노동 분쟁의 인민 조정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기층 인민조정위원회 등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기층 조직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 쟁의를 중재하여 조정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 쟁의 인민 중재에서 구두 조정 합의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조정원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발효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2. 노동 쟁의 중재 조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각급 노동 쟁의 중재기관이 설립한 중재정이 먼저 조정되어야 하고,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노동 분쟁 중재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한쪽이 번복하고,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노동 분쟁 소송 중재. 노동 분쟁 소송 조정은 일반 민상사소송 조정의 법률 적용과 일치한다. 민사 및 상업 소송 중재를 참조하십시오. (3) 중재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위원회의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조정은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 수 있고,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조정서는 중재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중재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d) 소송 조정 1. 총칙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협의서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1)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이 만든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한 당사자가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적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정서는 당정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 조정서의 유효일은 앞으로 조정서를 받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짜입니다. (2)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서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조정, 화해 이혼 사건; 입양 사건을 중재하고 유지한다.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다른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조정서는 필기록에 기재되어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자가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사건에 참여하고, 인민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정해야 하며, 제 3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정서는 제 3 자에게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 제 3 자가 번복한 것은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조정 보증인이 조정에 참여합니다. 인민법원은 조정협의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사건 외부인이 그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사건의 외부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조정서는 보증인을 명시하고 조정서를 보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정 의무자가 조정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중재보증인은 인민법원이 조정보증인에게 조정서를 전달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조정서의 권리를 부담하지 않는 의무자는 조정에 참가하고, 다수의 당사자가 조정에 참가하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전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요약 절차 조정은' 요약 절차 적용 민사사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2003 년 2 월 1 일 시행) 제 15 조의 규정에 주목할 만하다. 이 조항은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합의하고 재판인의 심사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협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요약 절차에서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정 협정은 조정서 전달 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6. 제 2 심 조정은 제 2 심 인민법원의 소송에서 제 1 심 논란을 중재할 수 있고, 한 측 당사자의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새로운 소송 요청을 추가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원심 분쟁을 중재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협의서를 만들어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즉 2 심 절차에서 법원 조정은 조정서 배달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7. 재심 사건의 중재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재판을 결정한 사건이다. 인민법원은 재심 또는 제심, 조정을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각 측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의 판결, 판결은 철회로 간주된다. 재심에서 조정에 도달한 조정서가 배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8. 집행 조정 집행 절차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자와 피집행인 간의 중재도 주재한다. 그러나 법원 집행 기관이 조정 협의를 만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집행 단계의 조정 협정은 대부분' 합의 집행' 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집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는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당사자는 원효 법률 문서의 집행을 재개하도록 신청한다.
법적 객관성:
《 인민조정법 》 제 3 1 조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