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의 역사적 진화와 발전
2. 구 중국 중재의 발전. 전통적으로 중재는 우리나라에서 중재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중재에 관해서는 학계의 공감대가 19 12 년 북양정부 사법공상부에서 반포한 상중재사 정관과 같은 해 9 월 반포된 상중재사 세칙을 형성하는 것이다. 192 1 년 북양 정부가 반포한' 민사중재 잠행조례' 는 일반 민사분쟁이 중재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 중재처는 규정에 따라 각지 상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조정 기관에 해당한다. 그것의 판결은 반드시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 만약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법원에 호소하여 해결할 것이다. 1930 년 국민당 정부는' 노동쟁의처리법' 을 공포하고 개정된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고용주와 노동단체 또는 15 이상 근로자 간의 논란을 조정했다. 1933, 10, 15 가 반포한 중국 소련 노동법에도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1943 년 2 월 4 일, 진차지 변구는' 임차채무 이자 조례' 와 그 시행 세칙을 반포했고, 같은 해 4 월 9 일 진차지 행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 업무에 관한 지시' 를 반포해 중재의 성격, 임무 및 권한, 중재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천진시 인민정부 3 월 1949 가 반포한' 중재중재위원회 잠행조직조례' 와 상해시 군위 8 월 1949 가 반포한' 사기업 노동쟁의조정 잠행조치' 는 모두 중재조항이 있다.
신 중국의 외국 중재 개발. 해방 후 중국은 섭외 중재와 국내 중재 양대 체계를 수립했는데, 그 중 섭외 중재는 1950 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무원 1954 와 국무원 1958 의 관련 결정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각각 1956 과 1959 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를 설립했다. 중국의 섭외 중재는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사중재, 자원중재, 종국중재의 원칙을 따랐다.
4. 신 중국 국내 중재의 발전. 외국 중재에 비해 중국의 국내 중재 발전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5 단계를 거쳤습니다.
① 행정 중재의 이행 단계. 1955 부터 1966 까지 계획경제체제에 맞춰 구소련의 행정중재제도를 수립했다. 경제 협력을 존중하다
논란이 있어 당사자는 경제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중재와 처리, 인민법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중재 정지 단계. 국내 중재는 1966 부터 1977 까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③ 중재 시스템 단계 재개. 1978 부터 1982 까지 경제계약 중재제도를 회복했지만, 매우 불규칙하고, 다두관리, 제도가 혼란스럽고, 기관이 분산되고,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 부처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가지 판결 양심제, 즉 당사자가 제 2 차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④ 중재 시스템 단계를 수립한다. 1983 부터 1995 까지 198 1 경제계약법 및 1983 국무원 경제계약중재조례의 공포와 함께 하지만 이 시기의 국내 중재는 강한 행정색을 띠고 있으며,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중재기관이 각급 정부의 관련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소비자협회에도 중재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입법이 통일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4 개 법률, 82 개 행정규정 및 190 여 개 지방법규에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을 실시한다. 중재 합의는 중재 절차 시작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중재제도에서, 오직 재판만 하지 않거나, 일심 양심, 혹은 양심 양심 제도를 실시한다.
⑤ 중재 제도 개혁 단계. 중재의 끊임없는 발전은 행정중재제도의 많은 폐단을 점차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법학자와 식견 있는 사람들은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한빈, 법률위원회 주임 고웅란, 인민법원 판사비, 정법대 총장 강평 교수, 사회과학원 양혜성 교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교수, 왕성장 등 공무역전문가와 같은 중국 중재제도의 근본 개혁을 추진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의 제정과 반포이며, 이것은 중국 중재의 이정표이다. 중재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법이 시행되기 전에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및 기타 구설구 시에 설립된 중재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다시 설립해야 한다. 재조직되지 않은 것은 중재법 시행일로부터 1 년 후에 종료된다. 65438 년부터 0995 년까지 중국 중재는 현대중재제도 수립 이후 개혁 보완 단계에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법은 제정에서 비롯되며 집행보다 더 중요하다. 법률의 형성은 모든 방면의 노력, 특히 식견 있는 사람, 특히 법안 제출자의 용기와 박력이 필요하다. 입법 목적의 실현은 법률의 시행에 있으며, 법률의 생명력도 시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중재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서는 중국 중재계의 일부 사람들이' 두 명의 걸출한 여성' 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언급해야 한다. 한 명은 오형교수였다. 당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재센터 주임으로 전국 경제계약 행정중재업무를 주관했다. 그녀는 중국 최초로 중재법 제정을 제안하고, 국가입법을 통해 민상사중재를 행정중재에서 민사중재로 개혁하고 중재법 초안에 참여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북중 사무총장 왕 선생이다. 베이징시 정부법제국 행정복의처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북중 정비를 책임지고 사무총장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중재법 시행과 법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재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귀중한 시범 경험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