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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영업용 방으로 바꾸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주택은 거주할 집이다. 상업적 용도로 쓰려면 다른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 관리 부서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집을 영업용 방으로 바꾸는 게 합법적인가요?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당신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첫째,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인 수속을 통과하면 집을 영업용 방으로 바꾸는 것은 합법적이다.

2.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개조하는 데 관련된 관련 법규는 무엇입니까?

주택 개조상' 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주택 소유주는 주택 용도를 바꿀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관련 법규에 상응하는 금지성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건물의 상업적 용도' 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주'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내 영향을 받는 업주' 도 포함한다. 이것은 이웃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웃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관련 업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과 관리규정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집을 경영성으로 바꿀 수 없다. 위의 두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재산관리법' 제 50 조' 재산관리구역 내 계획에 따라 건설된 * * * 공공건물과 시설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는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부동산 관리 기업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관리 기업은 확실히 공공 건물과 시설의 도로를 바꿔야 하며, 업주 대회의 토론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업주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민법 제 279 조.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건물 차별화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0 조 물권법 제 77 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주택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고 이해관계자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가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바꿔 항변하기로 동의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제 11 조 업주가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건물 내의 다른 업주들은' 물권법' 제 77 조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건설부 영장 제 1 호. 1 10' 주택인테리어관리방법' 제 6 조 인테리어는 주택인테리어활동에 종사하며, 비준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b) 집의 고도를 변경하고 무부하 외벽에 문과 창문을 엽니 다.

(3) 난방 파이프 및 시설의 철거;

(d) 가스 파이프 라인 및 시설의 철거.

본 조 (1), (2) 항에 열거된 행위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행동은 난방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행위는 가스 사업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도메인 이름 (사업장) 등록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통지한다

1. 기업 (회사) 또는 자영업자가 설립 (개업) 하거나 거주지 (경영장소) 를 변경할 때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사용증명서 제출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a) 거주지 (사업장) 등록 양식;

(b)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또는 소유주위원회가 발행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변경하기로 동의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