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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원을 탐내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

횡령액은 3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액수가 크다' 고 해서 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지만 3 만원 미만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 는 입건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1. 횡령,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방역, 사회기부 등 특정 대금물

2. 횡령, 뇌물 수수, 공금 횡령으로 당기 정기 처분을 받았다.

3.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 추궁을 받았다.

도난당한 돈은 불법 활동에 사용됩니다.

5. 장물의 행방을 교대하지 않거나 추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여 추징할 수 없게 한다.

나쁜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횡령죄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공재산 소유권입니다.

2, 객관적인 요소, 이 범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국가 직원이다.

주관적인 요소, 이 범죄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죄의 입건 기준은 횡령이나 수뢰액이 3 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횡령액은 1 만원 이상 3 만원 미만이며, 장물을 위법활동에 사용한다. 뇌물 수수 금액 만 원 이상 3 만 원 미만, 뇌물 청구 상황이 비교적 많다. 횡령과 수뢰는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형법 제 383 조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b)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액수가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피해 결과를 피하거나 줄인다. 첫 번째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하고,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 뇌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횡령 수뢰액이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횡령액은 만 원 이상 3 만 원 미만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부패 및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방역, 사회 기부 및 기타 특정 금액;

(2) 횡령, 뇌물, 공금 횡령으로 규율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3)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소추되었다.

(4) 불법 활동을 위해 장물을 훔친 물건;

(5) 장물 장물의 행방을 교대하지 않거나 추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6) 나쁜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