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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미국의 새우 및 새우 제품 수입 금지에 관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다.

1996 10 8, 인도, 말, 바, 타이 * * * 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서 잡은 새우 및 새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B 와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했다.

1996165438+10 월19, 당사자들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997 년 2 월, DSB 는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4 월 6 일, 1998, 전문가 그룹이 WTO 회원에게 배포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998 년 7 월 13 일 미국은 DSB 에 항소했다. 1998 년 8 월 20 일, 항소기관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1998 10 10 월 12 일 항소기관이 보고했다. 1998165438+10 월 6 일 DSB 는 항소기관 보고 및 수정된 전문가 그룹 보고서를 통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미국이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새우 수입을 금지하는 분쟁을 포함한다.

만연한 불법 물종 무역이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받은 후 거북 보호의 중점은 점차 새우 어획에서 저인망 제거로 인한 오살로 옮겨가고 있다. 본질적으로 거북이는 종종 수면으로 떠서 숨을 쉬어야 하지만, 섬세한 새우 저인망에 붙잡히면 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익사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바다명언) 세계 야생 동물 재단에 따르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년 654 만 38+0 만 2500 마리가 넘는 거북이가 새우망에 매몰돼 새우 저인망이 현재 거북이의 첫 번째 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오살거북 방지를 위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73 년 미국 국회는' 멸종 위기종법' 을 통과시켜 미국 해역에서 발견된 거북이를 이 법안의 보호 대상 중 하나로 등재하고 거북이를 소유, 가공 및 해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한편, 미국 과학자들은 이 금속 장치를 목 저인망 메쉬와 바느질하는 TED 라는 거북 격리기를 개발했다. 작은 새우가 그리드를 미끄러져 그물의 끝에서 받지만, 부주의로 들이닥친 거북이는 테드의 차단과 안내로 쉽게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미국 국립과학원 (NSA) 1993 에 따르면 지난 20 년 동안 TED 는 거북이가 잘못 잡히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거북이의 전 세계 분포와 광범위한 이주를 감안하여 미국은 ted 라는 효율적인 격리 장치를 적극 입법하고 있다. 1989 년, ted 가 중국에서 초보적으로 시행된 이후 미국 국회는' 멸종 위기종 법안' 을 개정해 609 조항을 늘리고 다른 국가들이 TED 를 채택하도록 추진하면서 거북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제 609 조 * * * 조에는 두 가지 기본 정책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제 609 조 (A) 조가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 국가가 거북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에 협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제 609 조 제 (2) 항은 국무부가 TED 장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해당 미국 거북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잡은 야생새우 및 새우 제품을 모두 미국 시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 초기에 국무부는 609 조만을 미국 수역을 보호할 수 있는 거북이로 해석했고, 미국 수역 거북이의 가장 먼 서식지는 카리브해와 서대서양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19 1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제 1 판 609 조항 이행 가이드에서는 위 두 지역의 14 새우 및 새우 제품 수출국으로 제한됩니다.

1992, 미국 일부 민간환경단체가 지구도연구소의 지도하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상술한 해석이' 멸종 위기종법' (개정안) 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609 조항은 미국 수역의 거북이가 아닌 모든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5 65438+2 월 29 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은 개정안이 거북종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 월1996/KLOC-0 이 판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996 년 4 월 19 일 신판' 제 609 조 시행 지침 규칙' 을 개정해 제 609 조의 적용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본안의 논란이 일었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미국의 609 조항이 관무총협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관무총협정은 비관세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GATT 는 일반적으로 관세를 제외한 어떠한 무역차별 제한 조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개국은 미국이 국내 환경보호정책 목적으로 제정해 시행한 609 조항이 사실상 비관세무역수량 제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먼저 GATT 제 1 1 조의 보편적 취소 수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둘째, 4 개국은 생산이나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약자로부터 온 물질이 같거나 비슷한 수입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ted 사용 여부는 관련 새우 및 새우 제품의 실질적 물리적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국은 각기 다른 어획 방식에 따라 TED 를 사용하지 않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GATT 제 1 조에 포함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199 1 버전 609 조에 시행된 지침 규칙은 해당 국가가 누리는 3 년 시행 기간을 규정하기 때문에 1995 년 2 월 말 CIT 판결부터 4 월/kloc-까지 내려졌다 이에 따라 4 개국은 미국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609 조항을 시행했다고 보고 있다. 처음 영향을 받은 대카리브/서대서양 지역의 14 개 새우와 새우제품 수출국이 4 개국을 포함한 다른 새로 영향을 받는 국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ATT 제 13 조는 어떤 당사자도 차별적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미국은 4 개국의 상술한 혐의에 대해 GATT 제 20 조의' 일반 예외' 를 인용하여 609 조항을 실시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미국은 상술한 규정에는 분명히 환경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대부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TED 사용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국제 및 국내 시행 방법이기 때문에, TED 를 홍보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입증된 거북 보호 도구인 새우 금지 등 상응하는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T 자체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물명언)

1998 년 4 월 6 일, 전문가 그룹은 분쟁 당사자와 제 3 자 각자의 관점을 상세히 열거하고, 세계 야생 동물 재단 등 동물과 환경보호기구가 제출한 서면 원조 보고서를 접수하고 기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609 조항이 세계 자유무역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위협이 되고, GATT 제 20 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그룹은 DSB 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법률 제도에 맞게 미국에 ted 금지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은 7 월 3 일 1998 에 전문가 그룹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DSB 에 정식으로 항소했다. 1998 10 10 월 12 일 항소기관이 최종심 보고를 했다.

심사를 거쳐 항소기관은 먼저 전문가 그룹 보고서의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철회했다. NGO 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면 지원 보고서를 받는 것은 BSU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문가 그룹은 근거 없이 이 서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전문가 그룹 보고서에서 미국 609 조항이 GATT 제 XX 조에 허용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조치가 제 XX (g) 조'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 에 따라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그룹의 예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항소기관의 보고서는 관무총협정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일방적인 환경조치가 다자간 무역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고 있다. 대신 상세한 사실 분석을 통해 제 609 조가 불합리하거나 임의로 시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소기관은 결국 국무원이 집행기구로서 609 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7 대 단점과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기관은 앞서 언급한 7 시 중 1 ~ 6 시가 미국이 609 조' 불합리한 차별대우' 를 실시하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7 점은 미국이 609 조항을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임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609 조항은 제 20 조 (G) 항에 따른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GATT 를 위반한 관련 정신으로는 제 20 조 서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관은 DSB 가 WTO 의 일반 원칙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기존의' 국별 연간 인증제도' 를 폐지하고' 선별 인증제도' 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ted 시행규칙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