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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철회에 어떻게 동의합니까?

첫째, 해산하면, 합의에 따라 해산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해산할 수도 있다. 법정 해지란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법적인 해산이라면,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된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둘째,' 민법전' 은 중대한 오해나 사기 수단으로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7 조는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실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49 조 제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뜻을 위반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5 1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정세가 위급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민법전 제 56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