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시행조례 (20 18 개정)
이 조례에 언급 된 수자원에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용수총량을 통제하고, 용수효율을 높이고, 수기능구역 제한 오염 지수 체계를 세워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리기반시설 투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수자원 관리는 유역 관리와 행정 구역 관리를 결합한다.
성수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성 전체의 수자원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시 현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발전개혁, 농업, 환경보호, 국토자원, 주거건설, 항로 등 행정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분업하여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로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자원 관리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성 인민 정부 는 수자원 관리 심사 방법 을 제정 해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 의 주요 지표 를 현지 경제 사회 발전 종합 평가 체계 에 포함시키고, 성 인민 정부 는 각 시 (지) 주요 지표 집행 상황 을 정기적으로 심사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정감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정감찰팀을 건전하게 하고, 물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물사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본적인 물정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수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며, 물을 절약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수자원을 아끼고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는 선전과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수자원 관리 및 개발 제 10 조 시급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마목강, 후마강, 소벨라 강, 나목르 강, 우유르 강, 통켄강, 후란강, 당왕강, 마이강
전항의 규정 이외의 강, 호수의 유역 종합 계획 및 지역 계획은 시 (지),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 및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함께 편성되어 동급인민정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1 급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11 조 수공사 건설은 생태용수 수요를 보장하고, 수로의 최소 생태 기본 흐름을 보장하고, 유역 종합계획과 홍수 방지 계획에 부합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공사 건설 계획 동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수공사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가 승인을 받기 전에, 수행정 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수공사 건설이 유역 종합계획과 홍수 방지 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업종과 관련된 물 공사를 건설하려면 건설 단위는 사전에 관련 지역과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 경계선 양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련 방면의 합의나 상급 물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국경강과 행정구역 하천수, 수질, 홍수, 가뭄 방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배수, 물 차단, 물 취수, 물 차단 (저장) 공사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물의 현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성 인민정부는 유역 수량 분배 방안이나 물량 통제 지표에 따라 연간 용수 계획을 세우고 본성에서 물총량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총량통제를 전제로 지표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얕은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심층 압수수 채굴을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물을 길어야 한다. 재생수 사용을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전성과 도시 간 (지) 의 장기 수급 계획은 성수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성 발전과 개혁 부서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시, 현급 수장기 수급 계획은 시, 현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상급 수장기 수급 계획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와 편성되어 동급 발전 개혁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15 조 용수는 통제와 정액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용수총량통제지표체계를 세우고, 용수총량통제를 실시하고, 국무원이 내린 용수총량통제지표를 시와 현인민정부로 분해해야 한다.
물총량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물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새 물을 추가합니다. 용수총량이 용수총량통제지표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건설사업 추가 수취를 비준하는 것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