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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도시 하천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수로관리조례',' 귀양시 전체계획의 요구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 공공사업관리처는 시청이 도시 수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부문으로, 그 산하의 시수로관리처는 시내 내남명하, 차효하, 서하, 관성강의 관리, 유지 관리 및 종합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시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 각 지구,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상술한 하천의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수로 관리자는 반드시 국가 법규에 따라 수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그 일은 사회의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시 국민들은 하천의 청결수질과 양안의 청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강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설이 완비되어 홍수를 막을 의무가 있다. 제 2 장 수로관리 제 4 조 귀양시 수로보호와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명강 강바닥과 양안 25m 범위 내

차효강의 강바닥과 그 양안은 7 미터 이내이다.

3. 시내의 서하 강바닥과 양쪽에 각각 7 미터 이내입니다.

4. 관성강 강바닥과 양안 5 미터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무릇 수로보호 범위 내의 호하보, 댐, 난간, 계단, 폐쇄구, 제방호안 꽃나무 등 수로시설은 시수로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한다. 기타 시립 시설 (화장실, 가로등 등). ) 보호 범위 내 교통안전, 노점상 관리, 도로 점유 및 도로 발굴, 시공 등. , 각각 사업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그 중에서도 수로와 관련된 업무 주관 부서는 수로관리처와 조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수로의 원활한 개통, 수질 청결, 시설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강을 침범,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로 보호 범위 내에서 무단으로 수벽을 설치하고, 펌프를 설치하고, 잔디를 재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주택 건설, 방목, 도랑, 우물, 폭파, 채석, 토양 채취, 연못 발굴, 무덤, 쌓기, 나무 벌채, 지하 자원 채굴, 장터 무역 및 제방 안전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방 밖, 수로 보호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시 수로관리소의 동의를 거쳐 시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하노이에 쓰레기, 흙, 폐기물, 배설물 등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부유물과 침전물이 함유된 오수 또는 폐수를 강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5. 하노이는 유독유해 물질을 헹구고 전기, 다이너마이트, 독극물 약품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하천 시설의 손상, 점유, 이동 또는 도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 다리 위에 잡동사니를 쌓고 노점을 세우는 것을 금지한다. 다리 밑에 거주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수로와 수로보호 범위 내의 시설을 손상시킬 경우 배상과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수로에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는 단위는 도랑이 있든 없든, 사전에 시수로관리처에 하수도 수속을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인수비와 배수시설 유상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무릇 유독하거나 악취가 나는 오수를 초과 배출하려면 먼저 환경보호부의 오수 허가를 받은 다음, 수로관리부에 오수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생산 건설 등의 이유로 수로 보호 범위 내에 노점점, 쌓인 물품, 점유, 발굴, 건축물 건설이 필요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먼저 시 수로관리처의 동의를 얻은 후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허가증을 심사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2. 수로 보호 범위 내에서 파는 모든 단위가 적용됩니다 (발굴 시간, 장소, 면적, 용도, 평면도 그리기 등). ) 건설 및 도시 하천 관리 서비스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수로관리처는 직접 지역을 유지하며, 수로관리소에서 승인, 청구, 발급한다. 도로를 점유하고 발굴하는 사람은 공안부의 비준, 발급, 시정관리비 수거, 나머지 지역은 수로관리처에서 해당 업무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건설, 매설, 각종 파이프라인 및 기타 시설 설치, 주택 건설도 반드시 도시계획부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점유, 발굴 기간 동안 시공단위는 문명적으로 시공해야 하며, 수로를 오염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도랑을 가로막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발굴한 후의 회복 검수는 누가 누구를 수리하고 누가 검수하느냐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재작업해야 한다.

4. 승인된 점유 마이닝 기간 동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승인 기관에 의해 점유 마이닝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점유 마이닝 단위는 필요에 따라야 하며, 규정된 날짜 내에 점유 마이닝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고 점유 발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 3 장 처벌 제 8 조는 본법 제 5 조, 제 6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7 조,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줄거리에 따라 교육, 행정처분을 비판하고, 쌓인 물품과 도구를 몰수할 것을 건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 원 이상 2 ~ 5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