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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 개편을 중단한다고 해서 시장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구성 프로세스의 종료 외에도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리자가 일정대로 재조정 계획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조정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2. 개편계획 초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통과된 개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3. 채무자가 재조정계획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정계획의 집행을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파산 청산 종료의 법적 효력:

1, 파산자의 효력.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은 기업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분배로 종결되고 파산 재산이 파산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법인의 주체 자격이 소멸되고 나머지 채무는 당연히 면제된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영향. 파산 기업의 주체자격은 파산 절차가 끝난 후 소멸되기 때문에, 할당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 종국 판결이 내려진 후 소멸로 간주된다. 파산 절차가 끝난 후 파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 합의가 이뤄진 뒤 화해 합의가 이뤄질 때 화해 채권자에게 면제된 일부 채권은 정비가 성공한 뒤 채무업체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끝난 뒤 채권자는 파산 기업의 보증인과 연대 채무자가 누리는 권리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증인 (주채무기업) 이 파산할 때 채권자는 당연히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재산으로 전액 청산되는 경우는 드물다. 담보제도의 목적은 경제활동 당사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확립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은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따라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파산 제도의 효과. 파산 절차가 끝난 뒤 파산 청산팀, 채권자회의 등 파산 기관이 해산됐다. 그러나 파산 청산팀은 미결 소송, 채권 확인 소송 또는 채권 분배표에 대한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재편된 후 퇴시를 택해 주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파산 재편의 확률은 소매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퇴시 기간에 주식을 팔 수 있다면 약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가 개편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88 조

개편 계획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되지 않았거나 채택된 개편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94 조

개편 계획이 감면한 채무에 따르면 재조정 계획이 완료된 이후 채무자는 더 이상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