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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법률 연원은 약칭 법원이며, 법률의' 형식 연원' 이나' 유효 연원' 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법률이 형성하는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국가기관, 법률문서, 절차가 법률의 방식이나 표현이라는 뜻이다. 교육법의 기원에 대한 개념도 교육법 제정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교육법의 연원은 주로 국가가 법정권리와 절차에 따라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중국 교육법의 기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총헌법이며, 다른 모든 법률과 규정의 기초이며,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국가권력기관) 가 제정해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지닌 가장 높은 법적 연원이다. 다른 형태의 법률과 규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우리 교육법의 기본 연원이다.

(2) 교육법

교육법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구가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교육법은 교육법의 주요 연원이다. 입법부와 조정 대상에 따라 교육법은 기초교육법과 단행교육법으로 나뉜다.

① 교육의 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반포한 것으로, 보통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을 규정하고 조정한다. 우리나라의 기초교육법은 8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이다.

(2) 교육 단행법

일반적으로 개별 교육법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하며, 일반적으로 한 클래스 객체가 좁고 내용이 구체적인 법률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그 효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보다 낮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과 같은 것들이죠.

(3) 교육 행정 법규

교육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 (국무원) 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며 그 효력은 전국적이다. 교육 행정 법규는 행정 법규의 한 형태이다. 교육 행정 법규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 즉 조례, 규정, 방법 또는 세칙이 있다. 그것들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수량이 많으며, 실제 업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법의 가장 큰 연원이다.

교육체제 개혁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국무부는' 교육비 징수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교사 자격조례' 등 10 여 부의 교육행정법규를 제정했다.

(4) 지역 교육 규정

지방성 법규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고유 이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지방성 법규의 명칭은 통상 조례, 방법, 규정, 세칙, 시행 세칙 등을 포함한다.

지방지방교육법규의 입법 목적은 본 행정구역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예:' 허난성 의무교육 시행 방법',' 산둥 성 직업교육조례' 등) 를 관철하는 것이다.

(e) 자치 조례 및 단행 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자치조례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자치법규가 민족자치지방의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다. 이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교육 관련 내용도 교육법의 연원이다.

(6) 교육법

교육법규는 중앙과 지방 관련 국가행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해 반포한 교육 관련 규범성 문건으로, 부서 교육법규와 지방정부 교육법규를 포함한다.

(1) 부서 교육 규정

부처 교육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주로 관련 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행 방법, 규정, 규칙 등과 같은 국가 교육법,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규범성 문서에 관한 것이다.

(2) 지방 정부 교육법

지방정부 교육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법적 형식이다. 각지의 인민 정부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이어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 고등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법규는 전체 교육법규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법과 행정법규의 구체화와 중요한 보완책이다. 지방정부 교육법규의 완전성과 보완은 국가교육법과 행정법규의 시행에 도움이 되며, 국가교육입법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