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이나 비방죄를 구성하는가?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같은 비방성 정보는 실제로 클릭, 브라우징이 5,000 회 이상, 또는 500 회 이상 전달된다면 비방죄를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방,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망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규칙 2.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둘째, 명예 훼손을 확인하는 방법
1,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이 배우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먹칠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거짓된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여 전파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어떤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개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4. 객관적 요소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한 것으로, 줄거리가 심각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기에 충분하다.
(1)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여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2)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파 방식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스터, 작은 글자 포스터,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는 것이다.
이른바' 충분한 비하' 란 날조, 유포된 허위 사실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완전히 폄하하거나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한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같은 비방성 정보는 실제로 클릭, 브라우징이 5,000 회 이상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