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재산 분할 사례 분석
2. 우리나라 결혼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혼전 모든 주택, 부대에서 가져온 제대비 및 기타 개인물품은 이 소유로 처리된다. 노란 유증소득 65,438+05,000 원 및 개인 전용물은 그 소유이며, 그 예금은 30,000 원, 리의 투자는 20,000 원, 그 경영에서 형성된 채권 및 가전제품은 쌍방이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뉜다.
3. 부부 재산 관계는 결혼 관계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다. 부부 관계가 종결되면 부부 재산 관계도 함께 소멸된다. 부부 재산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소유권, 부부 부양관계, 부부 상속권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부부 재산 소유권은 재산관계의 핵심이고, 부부 재산제는 법적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법정재산제와 약속재산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법정재산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약속재산제는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경우 양측은 혼전 또는 결혼 후의 재산 귀속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39 조는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은 먼저 부부 소유 재산과 개인 소유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결혼법' 제 17 조 및 18 조에 따르면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으로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받는 임금, 상여금, 생산경영소득, 지적재산권 소득, 상속 또는 증여소득의 미확정 한 쪽이 있다 부부 개인 재산에는 한쪽의 혼전 재산, 한쪽이 신체상해로 불구가 된 의료비와 생활보조비,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부부 한쪽에만 속하는 재산, 한쪽의 생활용품 및 다른 쪽에 속해야 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이 경우, 1 베드룸 주택은 혼전 이소유이며, 부대에서 가져온 제대비는' 기타 당사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 에 속한다. 황 주장 * * * 재산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황 삼촌의 유산은 황색이라고 불리며, 이는 재산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금은 황명 하에 있지만, 그녀의 소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씨가 받은 배상금과 그 형성된 채권은 결혼 후 얻은 것이며 쌍방도 소유해야 한다. 가전제품은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해 * * * *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 전용 의류는 법에 따라 소유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인정은 사실에 부합되며, 법에 근거가 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