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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증권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규범 요구 사항.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가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직업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변호사 직업윤리규범과 집업규율',' 증권감독기관의 변호사가 증권법률업무관리에 종사하는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서에 따라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증권 법률 사업" 은 법률 회사가 증권 발행, 상장 또는 거래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수행해야하는 기타 증권 법률 업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로펌과 변호사는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고, 변호사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증권감독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4 조 로펌과 변호사는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며, 국가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기본 사양

제 5 조 변호사는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증권감독기관의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성실성, 신중함, 엄밀함, 근면함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위탁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직업소양과 회사 운영, 재무회계, 금융증권 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로펌은 증권법률서비스 위탁을 받아 증권법률서비스 전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보좌관은 증권 법률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을 수는 없지만 변호사가 관련 보조 업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9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 품질이 국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범성 문서의 규정, 전문화 및 변호사 집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며 독립성을 견지하고, 위탁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 변호사는 증권법 업무에 종사하며, 항상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 의뢰인이 위법활동을 하거나 허구 사실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돕지 않고, 의뢰인이 법률 분석을 하고,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돕는다.

2. 의뢰인은 법률 법규와 변호사 직업윤리, 집업 규율을 위반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3. 의뢰인을 협조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위조, 변경 문서, 자료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위조, 변경 증명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증권감독기관,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기관에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거쳐 위조되거나 거짓된 서류와 자료로 의심됩니다.

5. 어떤 기관이나 인원도 증권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하거나 독촉해야 하며, 정보 공개 문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의뢰인이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 증권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요구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조수는 증권법업무에서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스폰서, 주대리점, 공인회계사, 자산평가사 등 중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문분업과 충분한 업무소통을 통해 증권법률업무를 위탁하는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변호사는 법률법규와 변호사의 집업 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증권감독기관 인원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로펌은 건전한 프로젝트 관리 제도, 법률문서 제작 내부 감사제도 및 증권법업무 내부 품질 보증 및 위험통제와 관련된 기타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제때에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게 작업원고를 만들어 업무 과정에서 형성된 업무기록, 업무 과정에서 얻은 관련 문서, 회의록, 담화기록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 18 조 변호사는 증권법 업무 과정에서 중요한 e-메일 및 e-법률 문서를 보존하고 서면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제 19 조 로펌은 증권 법률 업무 기록 보관 제도를 완비하여 증권 법률 업무 서류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증권법률업무파일은 프로젝트 완료일로부터 최소 10 년 동안 보존됩니다. 로펌 합병, 분립, 철회, 변호사 동원 등의 경우 진행 중인 증권법률업무서류와 이미 개설된 증권법률업무서류는 법률감독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