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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와 연금을 유산으로 하는 법률 규정.

장례비와 보조금은 민법전에서 규정한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례비와 보조금은 법정 상속인이 다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장례비의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장례비를 받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메신저의 직계 친족과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1. 민법전은 장례비와 보조금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장례비와 사망보조금은 우리 국민법전에서 규정한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단위가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사망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머지 장례비, 사망 보조금은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은 돌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정책에 따르면 양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고인의 직계 친족과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양한 사람이다.

둘째, 유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나라 민법 제 122 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산의 범위를 지적했다.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셋째, 상속 순서

민법 제 127 조는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

민법전' 제 129 조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사위, 제 1 상속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서 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언장에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증여한 경우 유언장에 따라 집행한다.

장례비, 보조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예를 들어, 장례비는 고인의 부모가 낸 것이라면, 고인의 부모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장례비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서 지불하는 장례비는 부모가 실제로 지불하는 장례비를 초과하며,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금이 지급되면 집에서 점수를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