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서 이혼을 중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법원은 이혼 조정 성공 후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이혼을 조정한 후에 이혼 조정서를 발급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 1.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할 수 있다면 민정 부서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2. 만약 부부가 상술한 협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중 한 쪽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부부가 법정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법원은 민사조정을 할 수 있고 양측은 이혼을 중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이혼증, 이혼 판결서, 이혼 조정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즉 부부 혼인관계가 해제되고 법원 판결, 이혼 조정 후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혼은 법원 판결, 중재 후 부부 측이 결혼 등록, 호적 등을 처리할 때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조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최종심 판결은 보통 3 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다. 인민법원은 요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민사소송의 심리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로 나뉜다. 이혼 사건은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이혼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 절차를 적용해 6 개월 이내에 이혼 판결서를 받을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는 사건 심리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 판결문은 사건 접수 후 3 ~ 6 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재판 중재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