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서는 반드시 공증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1. 위탁서가 공증 없이 유효합니까?
1. 위탁서는 공증을 거치지 않고 유효하다. 위임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의뢰인과 수탁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이 명확하고 쌍방이 서명하여 확인한다면, 위임서 서명이 효력을 발휘하고 공증은 필수절차가 아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서 2 부 중 어느 것이 유효합니까?
1. 증여를 취소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법정 취소권과 임의 취소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임의 취소권은 증여인이 증여재산이 이전되기 전에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즉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지만, 수령인의 동의를 거쳐 당연히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갑이 을에게 주는 증여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미 공증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취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기부 재산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배달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이 공증되든 아니든 증여인은 모두 법정해지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인은 증여인이나 증여인의 근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에게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 것;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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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