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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적 원칙의 역사적 진화

현대법치국가의 의미에서 죄형법에는 범죄가 아닌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개념, 즉 형법이 소급하지 않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개념은 죄형법의 모개념보다 훨씬 빠르다. 기원 438 년에 디오도시 2 세가 공포한 테오도시법 (Codex Theodosianus) 인 테오도시법 (Western Code of Diodor) 은 이미 "황제가 공포한 어떤 법령도 아니다 (라틴어 원문: omnia constitution at non pratteritis calumnia fa cunt sed futuris. ) "참조: 디오도시노스 법전, 1. 1.3 (438), edd.t 몬슨, p.krü ger, 베를린/kr 물론, 그렇다고 과거 구조와 비슷한 현대법치국가가 계몽운동 시절에도 법적 의미를 지녔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초기에 법적 시간 효력 발생과 존재의 동기는 주로 국가의 새 주인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규칙 배경은 실증적 법률화 과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지배에서 신성, 습관 등 비정규적 요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배경에서 진정한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내용을 가진 규칙만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인 새로운 문제를 겨냥하지 않고 이전 규칙을 해석하거나 확장하는' 법률' 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Bar, L. von, gesetz und schuld im straf Recht: fragen des geltenden Deutsche straf Recht und seiner reform, b.i. 를 참조하십시오

죄형법의 기본 의미는 법률이 명시 적으로 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은 명시 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이 명제는 라틴어로 표현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죄형법정 원칙이 고대 로마법에서 관철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로마법에도 유사한 원칙이 있는데,' 형벌의 적용은 반드시 법률실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죄형법은 없었다.

죄형법의 초기 사상의 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서명한' 대헌장' 제 39 조로 여겨지는데, 이 조항은' 정당한 법률 절차' 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한다. 이 조항은 "어떤 자유인도 구금, 감금, 재산 몰수, 법적 보호 박탈, 망명, 상해, 수색 또는 체포를 할 수 없다. 단, 귀족이 법에 의거하거나 국내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죄형법정사상은 17 과 18 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의 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서술을 받아 봉건사회의 죄와 벌칙에 대항하는 사조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철학자 로크는 "정부 아래 국민의 자유는 사회 전체가 준수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규칙 위에 세워져야 하며, 사회가 세운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규칙들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까요? 로크는 "모든 사람이 제정, 고정, 이해, 일반인이 채택하고 인정하는 법이 옳고 그름의 잣대다" 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자인 멘데스쿠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이탈리아의 저명한 범죄학자 베카리아는 죄형 법정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이 씨는 "법만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고, 사회계약에 따라 단결된 전 사회를 대표하는 입법자만이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어떤 사법관원 (사회의 일부) 도 다른 사회 구성원을 처벌할 때 공정한 척 할 수 없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징벌은 더 이상 공정한 징벌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법관원도 열심이나 공익을 핑계로 범죄 시민에 대한 정해진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 베카리아는 봉건사회의 형벌 임의성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죄형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사회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표명했다. 물론, 죄형법이 진정으로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은 현대 형법의 원조인 페르바하가 대대적으로 제창한 결과였다. Feuerbach 는 "실증주의 형법의 원칙과 기본 원칙의 개정" 이라는 책에서 "형을 선고받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Feuerbach 의 "법이 없으면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 는 말은 죄형 법정 원칙의 정신적 본질을 보여준다.

죄형법정이 이론에서 법률로의 전환은 프랑스 대혁명의 승리 후에 완성되었다. 1789 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8 조는 "법은 확실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형벌을 규정해야 하며, 범죄 전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선언 내용의 지도 아래 프랑스는 형법전을 제정하고 18 10/0 년에 공포하여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형법 18 10 입니다. 이 법 제 4 조는 범죄 형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 시 처벌을 명시하는 법이 없고, 누구도 폭행, 경범죄, 중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18 10 의 프랑스 형법전이 반포되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본받는 본보기가 되어 죄형법정 원칙을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법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죄형법정 원칙이 이론에서 법으로의 역사적 진화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죄형법정 원칙은 봉건사회의 형벌 임의성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기된 형법 원칙이며 형사법치의 정당한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