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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입법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입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구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법치광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헌법, 중국 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국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3 조 지방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4 조 자치구 및 구설시의 지방성 법규, 자치구 및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 수정 및 폐지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5 조 지방입법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입법권한 제 6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는 지방 주관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3)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4)'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5)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행정 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 를 세운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자치구 지방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자치구는 아직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3) 본 시의 사무에 속하므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8 조 자치구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입법계획과 법규 초안 제 9 조 자치구,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구와 구설구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입법계획, 연간 입법계획 등을 통해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했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의 수립은 강조, 중점 구분, 능력, 적극적 주동적인 원칙을 따르고,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 논증 평가를 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 항목을 확정하고, 입법의 적시성, 목표성,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주임 회의를 거쳐 통과되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하기 전에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근무기구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에 포함된 항목의 입법권한과 필요성을 연구하고 주임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법제국은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하고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11 조 자치구,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관련 법규 초안의 초안 작업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법규 초안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법제 작업 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 법규 초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