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계약의 분쟁 해결에서 보험 계약의 어느 쪽이든 법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통해 권익을 주장한다.
2. 중재 해결: 중재는 중재기관의 중재원이 쌍방 당사자의 논란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중재' 라고도 한다. 중재 판정은 국가가 규정한 계약관리기관이 써야 한다. 중재 신청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재 계약은 계약 체결 시 중재 조항이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 기간 또는 이후에 합의된 중재 계약일 수 있습니다.
3. 중재기구는 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위원회를 가리키며, 국가행정기관과는 독립된 민간기구로, 분쟁 쌍방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등급관할과 거부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재는' 일재 종국' 제도를 실시하는데, 즉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 조정: 조정은 분쟁 쌍방이 제 3 자 조직 하에서 협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현재, 중재위원회와 법원 외에 주요 규제 기관에는 인민조정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정법도 조정의 효력을 확인했다.
5. 소송해결: 소송은 보험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격렬한 방법이다.
6. 우리나라 보험 계약 분쟁은 민사 소송에 속하며 중재와는 다르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등급 관할, 속지 관할, 전속 관할 및 선택적 관할권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 한다.
7.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계약이나 기타 소송사건으로 인한 소송분쟁에 대해 양심 최종심제, 즉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정상소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이미 최종심이며, 즉시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2 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절차를 통해 재심을 신청했다.
8. 소송은 보험계약의 어느 한쪽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격렬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