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강 문화연구회 헌장
제 2 조 협회의 성격: 남양강 문화연구회는 연구원, 열성 인사, 강성 동인, 우호적인 인사 및 사회 각계 조직으로 구성된 비기업 성격의 대중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남양강씨 문화연구회는 * * * 산당 국가법규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주의 도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성씨 연구 등 활동을 전개하여 남양문화산업 건설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남양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법에 따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남양시 장강로 항강 자동차 판매 서비스 회사 원내에 있습니다. 제 6 조: 협회의 업무 범위: 강씨 가족문화를 연구하고,' 남양강씨 가족',' 주대강숙전' 등의 전문 저서를 편찬하고, 정기 간행물을 설립하여 남양성문화에 기여하였다.
1. 문화유산 발굴, 정리, 개발 및 연구, 강문화성 연구 조직, 관련 문화 친목 활동 촉진
2. 각종 문화산업활동, 학술강좌 (포럼) 및 공익활동을 조직한다.
3. 다양한 유형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각 지역의 조직, 전문가, 학자, 유명 인사들과 우호 교류 협력 관계를 적극 수립합니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씨 연구에 집중하고 본 회의 헌장을 지지한다.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3. 협회의 업무 (업종, 학과) 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
4. 성강의 회원은 국내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 제출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회원증은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우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얻으십시오.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이 협의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요금을 내지 않거나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이사의 선거 및 제거;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 임기는 5 년이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연장은 최대 65,438+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 결의 집행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회원의 흡수 및 제거를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일을 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요한 사항 결정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 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선거로 생성된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기간에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회장), 부주석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임기는 5 년,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임기는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이사장은 본회 법정대표인 본회 법정대표인이 다른 동아리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합니다.
2. 지점, 대표 기관,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를 조정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협회 자금원: 1, 회비 2. 손실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의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된 후,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처리하였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 회의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4 월 22 일 주주총회 (또는 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