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중재 판정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중재는' 일재 종국' 제도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의 이러한 최종 효력은 실체에 반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서 형식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56 조는 "중재정은 판결서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판결서에서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누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정정은 이미 중재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서에서 중재정의견을 제기했지만, 판결서 본문에서 생략된 사항으로 제한된다. 다른 어떤 상황도 판결이 시정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될 수 있다. 첫째, 중재정은 판결서에 정정해야 할 법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정정해야 하며, 법률은 이러한 정정에 대한 기한이 없다. 첫째, 당사자들은 판결서에 정정해야 할 법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재정에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재법은 당사자가 수정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상실될 것이다.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들은 중재 판결이 위에서 언급한 보충, 보완할 수 있는 법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정을 요청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중재정이 내린 수정 판결은 원래 판결의 일부이다.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 판결은 원래 판결의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재의 유형은 사전 판결과 최종 판결, 결석 판결과 합의 판결로 나뉜다. 중재정이 일부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할 때 논란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화해에 이르면 합의된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