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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 원칙 적용 방법

법적 유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자는 법률유보가 입법권과 행정권의 구분을 포함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과 입법기관에 신청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사항: 법적 예약 범위를 벗어남

-행정 행동의 합리성 검토

행정기관이 직면한 사무가 법률유보의 범위 밖에 있다면, 즉 행정기관이 법률특별규정이나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행정기관의 자주혁신활동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자율성이 임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성 외에 행정기관의 활동도 합리성 원칙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법적 예약 범위 내에서

-잘못된 행정 행위

행정기관이 직면한 사무가 법적 유보의 범위에 속하면, 법률적 명시적 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을 구성한다. 나는' 법적 근거 부족' 이 이미' 명백한 중대한 위법' 을 구성했기 때문에 법적 보유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 행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효 행정 행위의 구제;

첫째, 상대인에게 저항권을 행사하고 그 구속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상대인은 주관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정기관이거나 제정기관의 상급기관이 될 수 있다.

셋째, 상대인이 기각 확인을 요청한 후, 또는 제정기관이 여전히 상대인에게 무효 행정행위의 효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우, 상대인은 법원에 무효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효 행정행위가 상대에게 초래한 인신과 재산 손실에 대해 상대인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입법은 하지 않는다.

행정입법은 상대적 법적 유보에 속하는 사항 (국회가 유보한 사항 이외의 사항) 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는 행정기관 입법을 명시적으로 허가했지만 설정되지 않았다. 왜 행정입법을 단독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입법불행위, 입법불행위, 행정불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입법은 법률 제정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입법은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의 적용, 즉 국회의 입법을 구체화하여 집행성과 적용성을 갖게 한다. 동시에, 의회 입법의 민주주의는 행정입법과 다르며, 이로 인해 입법자유재량권과 행정입법자유재량권의 엄격함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행정누락은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사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법적 효과를 찾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고, 행정입법은 허가모법의 일반 규정이나 불확실한 법률 개념의 해석과 구체화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독일 학자 오슨불은 입법자들이' 완성되었다' 고 생각하는 법적 의도를 탐구하고, 입법자들이 의도적으로' 미완성' 또는' 불완전' 하게 만드는 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재량은 후자보다 더 엄격하다. 따라서 재량의 엄격함에 따라, 세 가지를 행정불행위-행정입법불행위-입법불행위 등으로 정렬할 수 있다.

행정입법은 주로' 입법 여부' 와' 언제 입법' 을 포함하는 판단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선 국회의 허가에 명확한 자유재량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동시에 법적 목적이나 입법의도에 따라 행정입법이 없는 보조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입법의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입법 자유재량권이 0 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둘째,' 필요할 때' 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와 같은 불확실한 법률 개념을 행정입법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고도의 인간화, 경험성, 기술적인 결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소개하다

법적 유보는 행정기관이 법적 유보의 범위 내에서' 근거가 없다' 고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만약 장기적으로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면,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결국 손해는 사회의 공익과 시민의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유보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행정기관의 경솔함에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게으름에 반대해야 한다. 입법자를 위한 직책을 설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제때에 입법하거나 입법을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순조롭게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다.

입법이 소홀하다

입법은 국회 유보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는 설립보다는 입법해야 한다. 입법은 주로 헌법학에서 연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필자는 따로 논술한다.

권한 명료성

허가는 주로 법의 상대적 유보에 적용됩니다. 국회는 행정기관 입법을 허가해야 하지만,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명확하지 않다.

허가의 명확성은' 독일 기본법' 제 80 조 1 항에 먼저 나오는데, 행정명령 제정은 반드시 형식적으로 법적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자체의 모법의 권한 부여 조항은 반드시 이런 권한 부여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허가조항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런 허가의 명확성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모법 자체가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허가모법에 따른 행정명령도 허가의 근거를 잃어서 무효가 된다.

권한 부여의 명확성은 권한 부여의 일반화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권한 부여의 세 가지 요소, 즉 내용, 목적, 범위를 제시한다. 물론' 기본법' 의 이 조항은 여전히 비어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후속 일련의 판결에서 인가된 명확성 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대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무법, 무행정' 의 고유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1928 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성 원칙을 받아들여 점차 자신의 권한 부여 이론을 발전시켰다.

비교 미덕 이론은 양측 모두 허가 명확의 원칙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두 가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이론의 중점은 여전히' 명확성을 인정하는 방법' 의 구체화와 유형화인데, 미국의 실천은 명확한 탐구를 포기하고 행정입법 절차의 참여를 강조하여 행정입법과 의회 입법의 기능적 구조적 차이를 메우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까요? 필자는 양국 정치제도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의회 내각제를 채택하고, 입법기관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고, 행정기관은 입법기관이 생산한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직접민주주의는 행정기관의 민주적 합법성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독일법의 질서는 항상' 국회나 그 입법' 을 중심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입법과 행정의 관계는 항상 행정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입법과 행정은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여 같은 민주적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 행정관계에 대한 미국의 사고는 의회의 통제하에 있는 행정적법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이 모두 자신의 민주적 합법성 기초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합법성이 독일처럼 공인입법의 명확한 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이 국회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권의 민주주의는 다른 방식 (예: 대중이 행정결정에 참여하는 과정) 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비교는 권한 부여 명료화 이론이 우리 자신의 정부 체제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