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시 지방세 보호 조치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지방세 내용과 관련된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동급 지방세무서의 의견을 구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세무서는 세법 법규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무료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거나, 다징하거나, 납세자를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모든 기관, 단위 및 개인은 세법 위반 및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지방세무서에서 제보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방세무서에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세법 위반 신고행위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시 지방세기관이 시 재정부와 함께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6 조 지방세무서는 건전한 내부 통제 및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 책임제를 보완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공청을 봉하고, 문명서비스를 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지방 세무서를 불법 개입, 방해 또는 대신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지방세무서는 세수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육성하고, 법에 따라 지방세소득을 조직하고, 수납할 수 있으며, 예산급을 혼동하거나 세금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허비, 외지 징수, 조기 징수 또는 압류, 세금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지방세무서는 경제사회 발전, 세원 실태 및 국가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소득을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2008 년 10 월 20 일 +065438 일+065438 이전에 다음 해 지방세소득예측과 설명을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지방세기관에 보고하고 동급재정예산기관을 보내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지방세무서와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위법행위를 제때에 단속하고, 조세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세무기관이 섭세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것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세무서와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은 정보 공유 제도를 세워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과 기관은 정기적으로 서면이나 전자 정보 형식으로 동급 지방세무서에 다음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허가 발급, 변경 및 취소;
(2) 토지 사용증 발급, 변경 및 취소 및 토지 거래
(3) 부동산 증서의 발행, 변경, 취소 및 부동산 거래
(4) 지방세 징수 관리와 관련된 기타 정보. 제 11 조 공연 주최자는 각 공연 이틀 전에 공연 계약, 공연 배치 및 공연 소득 분배 방안을 공연 소재지 지방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연 계약과 공연 행사 일정이 바뀌었으니 공연 행사 주최자는 공연 전 1 일 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지 지방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개인의 건축공사나 인테리어, 장식을 위해 얻은 수입
(2) 기관, 사업 단위, 기업 또는 개인이 임대한 주택
(3) 기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방세무기관은 신고 장려의 규정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3 조 지방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단편적 및 외지 세금에 대해 위탁 징수 방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위 및 인원은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1) 납세자가 차량 (트랙터, 오토바이 포함) 을 소유하고 사용해야 하는 선박사용세
(2) 여객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3) 주택 임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지방세;
(4) 기술 양도 및 기술 서비스 교류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지방세
(5) 외국 납세자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주택 건설 또는 주택 장식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 지방세.
(6) 매매계약과 부동산증의 금액을 근거로 납부해야 할 인화세
(7) 토지 양도 거래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영업세와 인화세
(8)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징할 수 있는 기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