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면 구속될까요?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분쟁 충동이 사람을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은 심각하지 않아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 사과, 배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당사자의 태도가 열악하여 주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구금될 수 있다.
싸움을 유죄 판결 하는 방법:
싸움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싸움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싸움에서 갱 싸움 행위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5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치안관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유죄 판결 방법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인 상해일 경우' 인신권 침해' 죄에 속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2. 타인을 함부로 때리는 성격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한다. 경상 이상,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도발죄로 의심된다.
3. 만약 쌍방이 대중을 모아 싸우는 것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라면, 쌍방이 보통 5 명 이상이면, 대중을 모아 싸우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대중을 모아 폭행죄로 논처한다. 경상 이상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